거리, 보도, 하수도에쓰레기를 버리는사람은 8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20만동에서 200만동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8월 25일에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보도와 거리에 폐수를 버리고, 매일의 활동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못, 호수, 운하, 강, 하천, 그리고 바다에 버리는 사람들도같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다.
쇼핑몰과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행위도 50만동-100만동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변과 배변을 할 경우 벌금은 15만동에서 25만동, 공공장소에서 담배 꽁초를 버릴 경우 10만동에서 15만동 사이이다.
이 법령은 또한 모래와 흙과 같은 물질을 적절한 덮개 없이 운반하여 거리에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200만동에서 400만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 가구는 매건마다 1백만동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2020년 환경보호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가정이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식품, 기타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 서류에 남아 있다. 특히 호찌민이나 하노이 같은 주요 도시의 주민들은 분류 없이 쓰레기를 계속 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