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MoIT)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는 데 관한 결정 제924호/QĐ-BCT를 방금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국내 제조업 대표들의 서류심사를 의뢰해 기간말 심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세계무역기구, 대외무역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관계자의 의견과 정보를 수집해 수입 아연도금강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과 중국의 제조·수출기업의 덤핑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해 왔다.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 지 5년이 지나도 국내 산업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다.
산업부는 WTO 규제, 대외무역관리법, 관련국들의 의견 등에 대한 조사와 시행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