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염병 수준에 따라 지역별 관광객 수용 인원을 안내하는 것 외에도 영화관과 체육관 재개장 요건도 안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결의 제128호에 따라 코로나19의 관광, 문화, 연예 및 스포츠 활동, 안전하고 유연한 적응,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임시 지침을 방금 발표했다.
이 가이드에서 온라인 카지노객을 환영하는 지역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여 전염병 수준에 따라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레벨 3 전염병 지역은 25명 이하의 인원만 받는다.
관광 분야에서 지침은 여행업, 관광 운송, 관광 숙박업 및 관광 서비스업(총칭하여 관광업 시설), 시설 및 관광객의 직원 활동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업 사업체 운영은 1, 2단계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100% 수용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3단계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은 실내 관광 활동과 25명 미만의 단체 여행 프로그램만 조직한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시설은 동시에 50% 이하의 용량으로 운영한다. 수용 인원이 50% 이상인 손님은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카지노 부문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시 전염병 예방 계획과 치료 계획이 있어야 한다. 책임자는 리더를 지정하고 직원의 의료 기록을 작성한다.
지시사항에는 보건부 지시에 따라 접수처와 출입문, 통로를 적정 거리에 배치하고, 방역 지침QR코드, 정보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손님들의체온도 측정해야 된다.
온라인 카지노는 깨끗한 물과 마른 손수건을 세면대에 마련하고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손소독제 제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업체들은 정기적으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지역과 장비, 도구를 정기적으로청소및 소독해야 한다.
지역은고객지원 핫라인을 설치하고 게시해야 한다.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현지 보건 당국에 알린다. 여행 업체는 국가 코비드-19 안전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 매일 코비드-19 안전 자체 평가를 등록하고 수행해야 한다.
영화관은 1 단계 전염병 지역에서 100% 수용 가능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다.
문화 분야는 각 수준에서 수행되며 4개의 주요 활동 그룹에 적용된다.
첫째, 정치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 활동은 2단계 전염병 지역에 대한 승인된 계획에 따라 대표단의수를 30% 줄여야 한다.마찬가지로 3단게 지역은 대표단수를 50% 줄이고 손님을 제한하는 동시에 전염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규모를 줄이고 형태를 변경한다.
둘째, 축제 활동은 2단계 전염병지역은계획한 대로 대표단 수를 30% 줄여야 한다. 3단계지역에서는 의식만 개최하고 축제 활동은 하지 않는다.
셋째, 도서관, 영화관, 문화예술 공연장은2단계전염병 발생 지역인 경우 50%, 3단계전염병 발생 지역인경우 70%의 관람객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기념물과 박물관의 활동은 20명 이하의 단체로 구성된 방문만환영하며, 2단계전염병이 있는 지역가이드는최소 1회 이상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 3단계 지역은10명 이하의 단체만 방문 가능하다.
체육관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손님은가능하다.
첫째로, 신체 단련 활동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시적인 활동을 한다.
야외 훈련 활동의 경우, 활동 참가자들은 최소 2m 거리를 보장하고 훈련 장소와 장비의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2 단계 전염병이 있는 지역은 그룹당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최소 운동 밀도 한 사람 당4m2로 유지하고, 그룹 훈련에서단방향 원칙을 준수한다.
3 단계 전염병이 있는 지역도 대규모운동 활동을 제한한다. 그룹 훈련의 경우, 그룹당 20명 이하로, 최소 운동 밀도 거리를 한 명당 6m2를유지한다. 그룹 훈련에서 단방향 원칙을 준수한다.
실내교육활동의 경우 참가자는 보건부 규정에 따라 최소 1회 접종 14일 이상 또는 6개월 이내에 완치된 조건을 충족하거나 코비드-19 음성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계획과 코비드-19 사례가 있을 때 대처하는 계획을 가져야한다. 적절한 소독 솔루션, 양호한 환기를 보장한다.
2단계 전염병 지역은 체육관 규모를 최대 70%까지 줄이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전염병 3 단계 지역은 운동 인원을 제한하며, 최대 체육관 이용 인원은 30%이다.
둘째, 대회 활동의 경우, 스포츠 대회 주최측은 코비드-19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대회 개막 최소 15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2 단계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대회 규모를 줄이고 관중수를 관중석의 최대 50%로 제한해야 한다.
3단계전염병이 있는 지역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 조직을 제한한다. 참가자와 주최자는 최소 1회 접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중석의 최대 수용 인원은 30%로 유지하며 필요시 관중 없는 경기 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
훈련과 훈련 활동의 경우, 규정은 선수, 코치, 전문 스태프, 서비스 스태프에게 적용된다.
2단계 지역은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감시 규정이 있어 훈련시설에 집결하고 훈련과정에서 퇴장을 제한한다. 3단계 지역은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훈련시설에 집결하고 훈련과정 중 퇴장을 제한해야 한다.
훈련 시설 도착일로부터 7일 동안 집중 격리 규제가 있는 4 단계 전염병 지역의경우, 훈련 전72시간 이내에 RT-PCR 방법에 의한 음성 코비드-19 테스트 결과를 가져야 한다.
-GMK미디어(Zin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