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72시간 이내에 2회분량의 백신을 맞고 음성으로 판정된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기존과 같이 14일이 아닌 7일로 단축됐다.
이 규정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8월 4일 발표한 '코비드-19 백신을 전량 접종한 입국자의 집중 격리시간 단축' 문건에 언급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7일간 집중적인 의료격리를 실시하고 향후 7일간 의료감시를 계속하기로 했다. 입국자가 14일 미만 근무하는경우 및 국가안전관리위원회 및 보건부의 다른 규정에 따라 입국검역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격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국 72시간 이내에 사스-CoV-2(RT-PCR/RT-LAMP 방식) 음성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할기관에서 허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2회 접종(마지막 접종 일자는최소 14일, 12개월 이하)의 코비드-19 백신을 투여받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
또는 사스-CoV-2에 감염된 사람은 입국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단일 검체 RT-PCR법에 의한 사스-COV-2 음성 검사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치료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그들이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코비드-19의 회복 증명서나 그와 동등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
격리기간이 단축된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1일과 7일째에 사스-CoV-2 검사를 실시한다. 첫날에는 신속한 항원 검사 또는 RT-PCR을 사용할 수 있다. 7일차에는 단일 샘플 RT-PCR을 사용해야 한다. 양성일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들의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의료 감독 및 모니터링을 위해보건부는 또한 집중적인 의료 격리를 완료한 이민자들의 인계, 이송, 접수를 규정하고 있다.
집중 격리 시설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중 의료 격리를 완료하는 사람은 항상 5K 메시지를 따라야 하며,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두고 항상 블루존앱을 켜고 사용해야 한다.
의료관찰기간 중 집중적인 의료격리를 하는 사람은입소일로부터 14일까지 블루존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게 되며, 동시에 5K 메시지를 항상 시행하며,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고모이지 말며,혼잡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외교부는 백신 접종증명서 및 코비드-19 회복증명서의 점검과 인정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는 의료관리와 감독을 엄격히 이행하고, 집중적인 의료격리를 완료한 사람을 인계, 이송, 수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질병 전파를 방지한다.
입국자는필요한 경우 호텔에 격리(필요할 경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교통비 및 의료격리비를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