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세무당국에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을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은 은행들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의 본질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법령에 따르면, 은행들은 납세자들의 신규 개설 또는 폐쇄된 계좌에 대한 세부사항도 매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당국이 시민의 세금 책임을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명시 목적이다.
이 법령은 또한 은행들이 현지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사업을 하는 외국 단체들을 대신하여 세금을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한 고객에서 외국 기관으로의 이체 목록을 매달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은 앞서 의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중부 꽝아이의 국회부의 팜티 투 짱의원은 이 법령이 개인정보 보안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므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의원인 부이 티 뀌 토는 새로운 법령을 지지했지만 현금 없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은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계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전자상거래의 붐이베트남 내 진출 범위를 넓히게 되자조세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45개 시중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하노이에서만 1830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판매로 총 1조4600억 동(62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당국은 이들로부터 거의 140억 동을거둬들였다고 관리는 말했지만, 이 수치들에 대한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브앤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