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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저자 홍성진, 이경태 페이지 수 34 page
발행일 2025-10-13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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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작성자:홍성진, 이경태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실시공 방지 및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

○ 그러나 현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는 도입 목적과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저가 하도급의 원인을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에게 전가

-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도 없는 상황

*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 서울특별시 32건, 세종특별자치시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실적 자체가 전무한 상황

- 민간공사의 저가 하도급계약율(2021년 48.0%, 2022년: 54.0%, 2023년 59.2%)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임의적 사항

○ 본 연구는 저가 하도급 계약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입법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법제 분석

○ 지자체 대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추진 실적 정보공개청구

○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2025. 02. 01. - 2025. 09. 30.

 

▣ 연구내용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

- 의의 및 연혁

- 절차 및 기준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추진 실태 및 문제점

- 추진 실태

- 문제점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 방향성

- 입법 개선안

○ 정책 제언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별도의 적정 하도급계약 기준 권고 가능

-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 하도급률 재산정 필요

 

▣ 기대효과

○ 저가 하도급 계약을 방지함으로써 성실시공 유도 및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실질 시공을 담당하는 하수급인의 적정 공사비 확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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